부동산

토지거래허가

조아라짱 2022. 4.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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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estate.v.daum.net/v/20220411030039655

'토지거래허가'로 묶었지만.. 압구정 21%, 여의도 12% 되레 뛰었다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매매 시세가 지정 이후에도 1년 사이 2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구 평균 상승률(14%)의 1.5배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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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②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③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④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 이하(다만, 농지는 500㎡ 이하, 임야는 1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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